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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작

 

 

국토교통부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비롯한 저소득 헝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 

 

몇 살까지 청년일까?

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이 기준이 다르다. 

대부분 지역은 만 39세

전라남도는 만 45세

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. 

 

지원요건: 모두 다 충족해야 함

①시·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

②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는 7천만 원) 이하

③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
④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(HUG, HF, SGI, 향후 가입도 포함)

⑤무주택자(분양권, 입주권 보유 시 불가)

♧주택 유형에는 제한 없음.

 

신청방법

방문접수: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

온라인 접수: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, 정부 24, 경기민원 24, 청년정책 플랫폼 

전화문의: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-0001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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